층간소음 갈등 빗던 아랫집 이웃
흉기로 찌르고 위협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합의·우발 범행·반성 등 참작”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층간소음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의 승강기 앞에서 이웃 A씨를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으로 A씨는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인 이웃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력범행 전과가 있지만 30여년 전 한 차례 벌금형 선고 외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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