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박모씨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검거
2014~2021년 ‘밤의전쟁’ 등 사이트 4곳 운영
업소 광고비 명목으로 170억원 상당 부당취득
2019년 수사 착수 후 국제공조 수사 통해 성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가 6년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2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에서 검거된 40대 박모 씨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사이트로, 경찰청은 2019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이트 4개를 모두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도 검거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미 2016년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된 것을 계기로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고, 2019년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 운영자가 붙잡혔음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공조 작전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지만 첩보 수집과 국제공조를 지속한 끝에 마침내 지난해 9월 박씨를 검거했다.
이후 박씨는 현지에서 다른 사건에 휘말려 외국인수용소에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국내로 송환됐다. 박씨에 대한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박씨 외에도 필리핀 마닐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20대 여성 피의자 한모 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돼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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