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유지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0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전 직원 이모(45) 씨의 공소사실이 추가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영장이 새로 발부된 공소사실은 이씨가 가족들과 공모해 횡령한 회삿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이씨를 그의 아내·여동생·처제와 함께 추가 기소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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