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독직폭행 혐의는 대법원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검찰이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1일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을 내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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