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에서 연간 300억원 가량 세금이 투입되는 연합뉴스 정부 구독 시스템을 손 볼 시기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합뉴스에 국고에서 지불하는 돈(정부구독료)이 지난해 기준 300억원이 넘는다"며 "뉴스통신법 6조2항에 따라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공정성, 정보격차 해소 등이 (쓰여)있다"고 했다.
이어 "연합뉴스(기사)는 인터넷에 (검색하면)다 뜬다"며 "과연 정부가 수백억 국민 세금을 지불하고 (구독해야 하는지), 정보격차 해소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에 근거를 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다. 윤 의원이 거론한 법 조항은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 목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게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가 각 언론사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라며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고 이에 걸맞는 세금 집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대구시가 내던 연합뉴스 구독료를 더는 납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합뉴스 통신 구독료를 대구시에서 1년에 1억원 가까이 낸다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컴퓨터로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 오늘부터 구독료 납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19일 '홍준표 대구시장, 구내식당 '별궁' 등 과잉 의전 구설수' 기사를 통해 "구내 식당에 간부 전용석이 생기고 출근길 청사 앞 1인 시위를 막는 등 과도한 의전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지로 홍 시장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보도를 접한 뒤 페이스북에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가림막 하나 뒀다고 별궁이라고 하고, 시청 청사 내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니 밖에서 하라고 지시한 것을 과잉단속이라고 한다"며 "시정에 불만이 있으면 정면으로 비판하라. 되지도 않는 가십성 기사로 흠집이나 내보려는 참 못된 심보"라며 불쾌함을 내보였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선 "물론 지라시성 가짜 뉴스가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잘못된 관행은 타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큰 언론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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