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0)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신상명세를 유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혐의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모(50)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지난해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인물로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비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4일께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수사국 소속 직원인데 연말이라 선물을 보내려 하니 심리전단 이모 직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해 주소를 얻었다. 그는 또 같은해 12월 6일과 10일에도 심리전단 당직실로 전화해 심리전단 장모, 김모 직원의 주소도 추가로 얻었다.

또 그는 같은해 12월 17일에는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없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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