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통호소도 못한채 생명 잃어”
낮잠을 안 자려 발버둥 치는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압박해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려던 아이가 발버둥을 치자, 바닥에 깔아둔 이불 위에 얼굴을 묻게 한 채 엎드려 눕혔다. 이어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은 다음 양손으로 끌어안고 약 11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그대로 1시간가량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외력을 가해 아동의 행동을 구속한다면 신체적 학대 행위”라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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