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확대’ 입법예고 거론하며 저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8·15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8·15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만큼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작심발언은 전날 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무력화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튀어나왔다.

11일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을 한달 앞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로 묶어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국회가 입법한 수사권 축소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장 해석해 법조항에 삭제한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부활시킨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축소를 최소화 했다는 것.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으로 확대된 검찰 수사권에 대해 “법문언상 명백하며 다른 법령에서도 전형적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