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모(59)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가 측에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씨는 지난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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