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본 고객 중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계약자다. 신청기간은 8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및 전국 지점 등에 신청서류(국가재난피해자지원신청서, 출금이체동의서, 재해피해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관할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납입 유예된 월보험료와 당월분 보험료 2개월분을 매월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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