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상대 음식제공 혐의 선거운동원도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경찰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관련자들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한 점, 이 군수의 신분과 경력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음식 제공에 관여한 선거운동원 두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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