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4 비공개한다” 안철수 발언
“D4? 처음 들어본 말” 비판한 이상민
검찰, 허위사실공표 등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 20대 대선에서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 정책을 비판해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 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 올해 1월 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인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안 의원이 언급한 용어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 D1, D3,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안철수 후보가 D4라고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이 위원이 안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발언을 주장하며 지난 3월 그를 고발했다.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달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처분을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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