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숙박업소서 동반 투약…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환각 증상에 두려워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일행과 함께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마약 동반 투약 제안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 직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살려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마침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걱정하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 일행을 찾은 경찰은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A·B씨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마약을 구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마약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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