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화 이후 첫 교육부 감사
교원 대상 경고 272건·주의 453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 법인화 후 처음으로 진행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14일 교육부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8월 감사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우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72건과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했다.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육부의 종합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교육부는 특히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두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했다.
검수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은 경고를, 28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 감사에서 단일 건에 대해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신분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에 대한 처분은 행정상 조치로, 기관의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 요구 차원에서 이뤄진다. 감사 결과 미이행 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시행됐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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