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원대 선출 후 즉시 후임 선출 절차 요청”

‘李 가처분’ 결과 나온 후 결정할 거란 관측도

서병수·정우택·김영선·조경태 등 5선 하마평

선수·나이순 추대 관례지만…경선 가능성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부의장직 사퇴 시사로 후임 국회부의장 선출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보군으로 당내 5선급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정 위원장이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즉시’로 구체적인 사의 표명 시점을 밝히면서 5선 의원들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병수(70)·정우택(69)·김영선(62)·주호영(62)·조경태(54) 의원 등 여당 소속 5선 의원 6명 중 정진석 위원장을 제외한 모두가 국회부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통상 국회부의장직은 선수, 나이순으로 추대하는 게 관례지만 5선 의원 다수가 부의장직 출마를 고심하는 만큼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5선 내 연장자인 서 의원은 부의장직 출마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새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원내대표 출마보단 부의장직 출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다. 5선 중 유일한 여성인 김 의원 또한 부의장직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부의장직 출마 여부에 대해 “좀 더 상황을 살펴보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내에서 ‘원내대표 추대론’이 나오고 있는 주 의원은 추대 목소리가 커질 경우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전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추대론’은 무산된 분위기다. 이에 주 의원이 부의장직 출마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서병수 의원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서병수 의원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부의장 선출에 앞서 19일 치러지는 새 원내대표 선거에 5선 의원 다수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17일 원내대표 후보등록 이후 교통정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수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정 위원장이 그대로 부의장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 부의장이 사퇴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심문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사퇴서를 쓸 것 같은데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처분이 다시 인용되면 정 부의장이 사퇴서를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정 부의장은 19일 원내대표 선출 후 즉각 후임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후임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새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회부의장 임명) 협조도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진다면 후임 부의장의 ‘임기’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 부의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임기 종료 후 새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돼있었다. 이런 상황에 정 부의장의 남은 임기만 채울지, 2년 임기로 뽑을지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은 드물어서 후임 부의장 임기를 어떻게 할지는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후임 부의장이 정 위원장의 남은 임기만 하고 또 새로 뽑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중진 의원은 “세 달 임기의 부의장을 뽑는다는 건 국회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당연히 2년 임기의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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