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소개팅 앱에 가짜 학교·직업을 올린 뒤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수억원을 챙긴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여성이 자신이라고 올린 사진 또한 남의 사진이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2명에 대해 2억731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 씨에게 자신이 무용 전공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3개월간 발목 수술비 등 명목으로 1억1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B 씨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까지 다른 남성 2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8800만원과 1억8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었다.
알고보니 A 씨가 소개팅 앱에 올린 직업·학교·전공·사진은 모두 가짜였다. 사진의 경우 인터넷에서 찾은 남의 사진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며 "엄벌이 마땅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ul@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