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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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아지 목줄을 잡고 ‘요요 놀이’하듯 공중에서 흔드는 남자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 상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아이 부모는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는 15초 길이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 A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며 “어린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쳐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남자 아이가 양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고, 줄에 매달린 강아지가 허공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목이 졸린 채 줄에 매인 강아지는 아이의 괴롭힘에도 저항하지 못한 채 축 늘어진 모습이다.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아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동물학대 등 혐의로 입건 된 4200여명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0.4%(19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