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혐의 입건 송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A 교사는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중 다투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동급생에게 때리라고 시킨 것이다.
A 교사는 체벌할 학생들을 지정하는가 하면,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공개 체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 강도가 멍이 들 정도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진상을 파악한 뒤 A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처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A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상태다. 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도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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