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침수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등 집수리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최대 120만원으로 실제 집수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집수리를 실시한 경우 각자 실제 부담한 비용의 비율대로 지급한다. 지원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방수, 창호, 곰팡이 제거 등 집수리 관련 공사 비용이다. 돌봄 SOS서비스 수리 지원 및 타 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도배만 지원받은 경우 그 외 공사 종류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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