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68일 실종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한 직후 B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가족의 신고로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A양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택시의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제보와 탐문 수사를 통해 A양을 대전의 한 식당 앞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A양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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