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횡령액 614억→707억으로 늘어
30일 예정 선고일 변경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우리은행 600억원대 직원 횡령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90억원대 자금을 더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씨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금액을 추가로 파악해 이같이 조치했다. 기존 금액과 합하면 전씨 등의 횡령액은 707억원대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전씨 등이 횡령한 자금을 수수한 이들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도 신청했다.
전씨 등은 당초 우리은행 자금 614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당초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지만, 혐의가 늘어나면서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됐던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2014년 외화예금거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꾸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yg97@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