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만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민 청구제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청구제를 이용하면 시민이나 관내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이 직접 마트나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를 검사 의뢰할 수 있다.
부패나 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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