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정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총 29곳이 신청해 3개월의 평가기간을 거쳐 경주시 등 모두 8곳이 선정됐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및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문화도시 실행주체인 문화시민협의체(시민, 문화예술인, 사회적 경제기업)를 중심으로 행정협의체, 유관기관 협의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문화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했다.
더불어 경북도에서 지정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주도의 문화예술 행사인 코로나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문화도시 지정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2023년 10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법정문화도시로 선정하게 된다.
법정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동행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반드시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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