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국회 본질적 권한”…각하하기로 결정

고발단체 측 “서면조사도 안해”…이의신청 검토

서울 영등포경찰서. [헤럴드경제DB]
서울 영등포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김빛나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하는 죄가 안 되거나 혐의가 없어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법률 제정·개정권 및 폐지 등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으로,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국회의원인 피의자들의 입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4월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내란음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지난 5월 고발인 조사 후 사건 내용을 검토해 왔다. 피고발 의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사건 각하에 반발,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서면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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