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유튜버 등이 경호구역을 확장한 건 부당하다며 집 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된다. 울타리 300m 이내는 진입은 할 수 있어도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인근 집회 시위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경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지난달 22일부터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확장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사저 인근에서 집회해 온 보수 유튜버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호구역 확장 지정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적법한 집회 신고이고,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측은 “위해 요소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맞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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