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사 1억7296만주
의무보유기간 풀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2개사 1억729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6283만주) 대비로는 6.2% 늘었고, 전년 동월(3억1007만주) 대비로는 44.2% 줄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5592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1704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카(3462만주), 웨이버스(2499만주), NH투자증권(1562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카(72%), 웨이버스(53.54%), 해성티피씨(44.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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