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추석 연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8일 충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9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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