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까지, 부동산·예금 등 압류도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市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6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35억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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