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 집행이 끝난 뒤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주저하지 않고 흉기로 찔렀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했고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은 용서할 수 없다"며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데다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6월 20일 오후 9시 53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이웃 주민 B(5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집 안에 있다가 빌라 복도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빌라 1층에 살던 A씨는 3층 거주자인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평소 B씨에게 말을 걸면 무시했다"며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에는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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