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 과태료, 수사의뢰 조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광주 상생카드 부정 유통 사례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시, 자치구, 광주은행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난 상반기에 이은 두번째 단속으로 광주시는 이달 들어 10% 할인이 4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이용량과 함께 부정 유통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인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받는 일명 '상품권 깡'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주시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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