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사업자에 주식 처분토록

“회의록 전문 공개 규정으로 투명성 확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빅테크 플랫폼 등 독과점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정위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도록 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토록 했다.

안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 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위험성을 절감했다”며 “그러나 독점기업 서비스 이용자들은 쉽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동시에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