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규제 혁신에 부응하고, 업무 혁신을 꾀하기 위해 조직문화 수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 등을 심의했다. 이는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두번째 시리즈로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 일환으로 위원회를 적극행정의 컨트롤타워로 확대·출범하고, 위원장을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감독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이 일어나도록 외부 옴부즈만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 직원보호 심의 등 기능도 수행한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적극행정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체감사 면책 건의 기능을 만들고,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조직 내 보신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직원의 책임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법규 위반 또는 소극행정 발생 개연성이 높을 경우를 대비해 감사의 사전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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