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내달 23일까지 ‘2022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무단 방치·불법 개조 차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 방치 차량(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불법 튜닝(구조 변경)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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