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도심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게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도 포함했다.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민형배·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두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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