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보행섬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 오른편에 있던 보행섬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