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시장 혼란, 전산시스템 미비”
정부·여당 예산부수법안으로 2년 유예
내달 2일 본회의 자동 부의
법안 심사 과정, 여야 절충안 마련할 듯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주식·편드·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소득세법)상 내년 1월 도입되는 금투세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내년 1월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 시장 환경 변화, 시장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투세 도입 시점을 놓고 여야 간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점을 놓고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심각해진 주식시장 침체, 채권시장 경색 등으로 자본시장이 위축됐고, 정부의 유예기간 방침으로 금투세 도입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금융회사들이 관련 시스템 정비에 혼선일 빚는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작년과 비교해 현재는 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지난 7월부터 정부에서 금투세 유예기간 논의가 알려지면 일부 증권사는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를)도입한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에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정부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소관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이달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최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은 현행법을 따르되 과세 시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정도 과세 시점을 연기해 사실상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후 2년 유예기간을 명시한 정부안과 병합 심사를 진행해 절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아직까지 금투세와 관련된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시점에 대해) 어떤 말도 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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