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환급…2만원 한도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소)에서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진행하며 김장철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구리전통시장으로 유입돼 구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받는다.
환급은 5000원 단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 ~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이어 진행하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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