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관련 각종 사건에 대한 결론을 연내에 낼 예정이다. 금산분리 위반 의혹 제재 여부와 수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이르면 연말 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연결돼있다.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 김 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고,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며 독과점 규제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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