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6·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자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30대 남성에게 화단에 있는 스테인리스 봉과 벽돌 등을 던지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A씨를 저지한 뒤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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