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사건 수사 이첩 전까지 수사
전날 행안부·서울시 직원들 참고인 조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통보했으며,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받겠다고 회신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 이상민 장관이 경찰 상황 조치에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사고 관련해 구체적·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특수본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수본은 전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은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용산구청·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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