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20일 경동제약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적용 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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