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사준모 고발사건 이송
명단유출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서울청, 명단 공개 매체 사건도 수사 중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고발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유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전담하게 됐다.
21일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배당된 해당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처분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을 접수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사준모 측은 “사망자의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인적정보는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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