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21일부터 복지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심사와 복지부의 재심사를 거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2000건 가량의 심사와 재심사 청구가 있었는데, 이 중 450여건의 처분이 시정됐다. 사례집에는 심사와 재심사 청구의 주요 사례 200여건이 유형별로 정리됐다. 수습권이 발생하기 전 미리 대비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용 뿐 아니라 기각 사례까지 담았다.

복지부는 "몰라서 국민연금을 못받거나 고령의 수급권자가 장시간 소송을 통해 다투는 사례를 줄이는데 사례집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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