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프로야구팀 한화 이글스의 내야수 하주석(28)이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한화 구단은 20일 "구단 소속 A 선수가 19일 오전 5시50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며 "해당 선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선수는 하주석이었다.
한화 구단은 20일 오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이번 건을 보고했다. 절차에 따라 KBO가 먼저 징계를 하면 한화 구단도 자체 징계를 할 방침이다.
KBO는 단순 적발 시 2개월 이상 참가활동정지, 50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정되면 3개월 이상 참가활동정지나 70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700만원 이상 제재금 처분에 처해진다.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실격 처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3년 이상 실격처분이 원칙이다.
지난 6월에는 ▷면허정지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은 영구 실격처분 등으로 징계 수위를 더 높였다.
하주석은 출장 정지와 벌금, 봉사활동 등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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