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때 짖던 반려견도 죽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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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23일 자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를 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친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짖자 이목을 끌 것을 우려해 둔기로 개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친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인 자신이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차가 지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