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히 이씨가 피살된 후 이튿날 새벽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던 인물이 서 전 장관이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와 실익도 없다”며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한 뒤 연내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이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였던 터라 서 전 실장 조사는 이 사건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꼽혀왔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주요 피고발인 가운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인물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도만 남아 있다. 9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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