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불법 조업
[헤럴드경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우리나라 수역에서 허위로 입·출역 통보를 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윈링(溫嶺) 선적 쌍타망 어선 A호(218t)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 1월과 2월 각 1회에 걸쳐 허위 출역 통보를 한 사실이 해경의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한국 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앞서 25일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윈링 선적 쌍타망 어선 B호(214t)를 적발했다.
해경은 5002함에 탑재한 무인헬기로 B호의 불법 조업을 채증한 이후 특수 기동대를 통해 검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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