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벌금 500만원 선고

총 19차례 걸쳐 131만원 편취

“피고인, 카카오톡 계정 해킹됐다고 범행 부인”

“범행 수법 대부분 동일해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구매자들을 속여 131만원 가량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규어를 1만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B씨를 속여 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1년 4월 3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1만9900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이 해킹돼 일부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A씨의) 범행이 대부분 동일했고 해당 계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 범행의 피해금도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A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된 점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A씨의 나이, 성행, 피해 액수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