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지침 위반·복지시설 영업권 침해 논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공군 간부 가족이 관사 출입증을 이용해 부대 영내에서 무단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광주 광산구 기지 영내에서 허가 없이 배달 통닭을 판매한 군 간부 A씨의 가족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지 외부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 가족은 A씨가 거주하는 부대 내 관사 출입증을 이용해 영내까지 배달 통닭을 들여와 군인 등에게 판매했다.
군 지침에 따르면 기지 영내에서는 국방부와 부대 복지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업체만 영업할 수 있다.
민간인이 관사 출입증만으로 기지 영내까지 들어간 행동 자체가 보안지침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군 1전비는 내부 신고를 통해 간부 가족의 무단 영업행위를 적발한 뒤 관사 출입증을 회수했다.
1전비는 관사 퇴거, 인사상 불이익 등 A씨에게 관련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 허가를 받고 1전비 영내에서 통닭을 판매 중인 업체 측은 간부 가족의 영업권 침해로 인해 약 2년간 총 1억원 상당 매출 손실이 났다고 호소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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