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여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부천시 한 상가 2층 의류매장에서 9만9천원짜리 패딩 조끼 1개를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매장 직원은 패딩 조끼가 사라진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의류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절도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사로 의류매장을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매장 측에 패딩 조끼값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겼으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A씨의 입건 내용은 충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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